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작성 시, 대손세액은 매출과세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대손세액 가감' 항목을 통해 별도로 조정하는 것이며, 신고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할 경우, 실제 매출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이 불일치하여 향후 세무 검증 과정에서 소명이 요구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가감'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