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는 매출액을 인식하는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순액주의 (원칙)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여행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인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총액주의 (예외)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여행사가 수탁받은 비용까지 포함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