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면세되는 품목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동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반면,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할 경우, 해당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