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시점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다만, 자격 변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