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므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세부적인 처리 과정은 관할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