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1인으로 되어 있고 통장 관리 및 세무 신고 권한이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었으며, 귀하가 대표의 지시를 받는 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보다는 근로자 또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려면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점장(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대표가 귀하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했거나, 귀하가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한 확인 사항:
본 사안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