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포스(POS)상의 순 매출액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포스 시스템에서 결제 취소나 할인 등을 제외한 '순 매출액'만을 신고하는 것은 실제 공급가액을 과소 신고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포스 시스템의 매출 집계 방식과 실제 세무 신고용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