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에게도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법한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보수는 법인세 추가 과세 및 해당 사외이사의 소득세 부담 증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