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 총액에 포함된 항목 중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을 선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봉 계약서상 연봉 총액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은 단순히 월 급여의 평균을 나타낼 뿐,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과 범위가 다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려면 계약서상의 항목별 성격을 분석하여 통상임금 요건을 갖춘 항목만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