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세무서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공제받을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등)을 위반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