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초과이익환원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액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이익(자기자본의 10%)을 차감한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연금현재가치계수(3.7908)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영업권 평가의 핵심 요건
초과이익 산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지속연수: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며, 5년, 10% 연금현재가치계수인 3.7908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 확인: 세무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평가 제외 대상: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