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지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서비스 용역 종료일이 1월~6월이고 계약금을 1월에 선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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