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