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