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당초 발급분과 수정 발급분에 대해 각각 적용되며, 공급가액 1,167,376,928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1,167,376,928원에 대하여 당초 지연발급분(1%)과 수정 지연발급분(1%)이 각각 적용되어, 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인 23,347,538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방법과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