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서비스 용역 종료일이 1월~6월이고 계약금을 1월에 선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받아도 되나요?
계약서상 서비스 용역 종료일이 1월~6월이고 계약금을 1월에 선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받아도 되나요?
2026. 7. 22.
계약금 선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1월에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공급시기 특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1월의 매출·매입으로 처리됩니다.
선발행 요건: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상 용역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선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특례입니다. 다만, 나머지 잔금 등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등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