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분납 신청이 가능한 기준 금액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각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또는 신고서상 분납금액 기재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