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근로·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가구 유형(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을 확인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