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부터 받는 기장대행료를 용역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분류하더라도,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를 매출액(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내부 관리 목적의 분류일 뿐이며, 세무 신고는 법령에 따른 실질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매출로 포함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