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게 공급하는 기장대행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장대행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회사라는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자회사로부터 받는 기장대행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 및 적정성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