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 및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고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징수유예신청과 납부기한연장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