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실적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이 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6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단순히 나머지 3개월치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6개월 실적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