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및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에 해당하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필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 관련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하신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신축 등 과세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를 실지귀속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