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처분손실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9.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처분손실은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며, 잔액은 계속 이월하여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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