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겸업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
대부업과 건설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명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각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업태: 금융업, 건설업
- 업종: 대부업 (코드: 659203), 건설업 (해당 건설업 코드)
주의사항:
- 대부업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두 업종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부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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