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액은 개인의 소득 규모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의 유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와 구매확인서 중 어떤 것을 우선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예정신고로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