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일 뿐,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영세율의 유형이 구분됩니다.
직접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 단계별로 영세율 혜택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수출신고 (직수출 등)
구매확인서 (로컬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