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아닌, 공제받으려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 기간의 매출 실적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신고 시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아닌, 신고 대상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