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성, 독립된 자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관계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을 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실제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