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 근조화환 비용은 거래처 접대비와 경조사비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6. 19.
법인카드로 축하화환 또는 근조화환을 결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접대비: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 접대비 / 미지급금(카드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불공제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청첩장 등은 추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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