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작성 시 '대손확정일'은 모든 채권을 하나의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별로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여러 건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각 채권이 대손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십시오.
각 채권의 성격과 대손 사유가 다르다면 확정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처별·채권별로 요건 충족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