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음식물은 사업을 위한 복리후생적 지출로 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