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전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