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는 실제 지급일인 5월 11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 신청일(4월 30일)로 보지만,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이 정산일과 달라 발생한 기간 차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시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