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시 부담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19.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기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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