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형제자매와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원은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가구로 보아 각자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님의 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형님 또한 본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