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와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비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니더라도 주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