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숙박 매출은 해당 사업의 주된 수입인 '용역 매출'에 해당하며, 회계 및 세무상 기타 매출이 아닌 주된 영업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숙박료는 해당 사업의 본질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주된 매출입니다.
참고로, 숙박업자가 숙박료 외에 별도로 받는 금액에 대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인 업종이므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