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