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업종코드 452104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업종코드 452104는 '일반 건설업'에 해당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창업 후 5년 이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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