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7월 8일에 발급하였다면,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27일 공급분은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7월 8일 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만약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