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단기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사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반환 금액 등은 수급 중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춰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