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6. 19.
2023년에 만기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과의 관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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