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만기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