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필요경비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해당 경비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