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발행 및 판매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복권 판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현황명세서와는 별개의 신고 절차로,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