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비용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간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장기할부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미래에 지급할 대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이는 자산 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가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대신,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산의 본래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금융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질적인 매입가액 중심으로 구성하여 세무상 자산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