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이주촉진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28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약 301.5만원이며,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301.5만원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이주비를 조합으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대출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자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주 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공사가 끝난 후 추가분담금에 포함하여 상환받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