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합 도매업(업종코드 519111)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캠핑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