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에 도선비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해운조합이 위와 같은 공제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적격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