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